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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미코(이하당사”) 2026529일 합병승인 이사회에서 당사가 주식회사 미코하이테크(이하 소멸회사”)를 흡수합병(이하본건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각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합병방법: 당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당사 : 소멸회사 = 1 : 0

3. 합병 후 발행주식 수 및 자본금의 변동: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당사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없음.

4. 합병 진행 경과

­     -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 2026429

­     -   합병계약 체결일: 20264 30

­     -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 20265 14 ~ 2026 5 28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6 5 29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65 29 ~ 2026 6 29

­     -   합병기일: 2026 7 1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67 1

 

2026 7 1

 

주식회사 미코

대표이사 전 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