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미코(이하 “당사”)는 2026년 5월 29일 합병승인 이사회에서 당사가 주식회사 미코하이테크(이하 “소멸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각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합병방법: 당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당사 : 소멸회사 = 1 : 0
3. 합병 후 발행주식 수 및 자본금의 변동: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당사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없음.
4. 합병 진행 경과
-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 2026년 4월 29일
- 합병계약 체결일: 2026년 4월 30일
-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 2026년 5월 14일 ~ 2026년 5월 28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6년 5월 29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6년 5월 29일 ~ 2026년 6월 29일
- 합병기일: 2026년 7월 1일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6년 7월 1일
2026년 7월 1일
주식회사 미코
대표이사 전 선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