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주식회사 미코(이하 “당사”)는 2026년 4월 2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미코하이테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흡수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14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위 흡수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주식회사 미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53
대표이사 이 석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