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제2호의3 안건(정관 일부 변경) 안내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주주게시판을 통해 당사의 정관 변경 안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어,
주주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정확한 안건 취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안건명 : 제2호의3. 신주인수권 배정 한도액 및 사채 발행 한도액 설정 등(제10조, 제17조, 제18조)
2. 안건 안내 : "주주 가치 보호 및 투명성 강화"
- 일부에서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이번 정관 변경은 사채 발행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발행의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발행 한도 명문화: 기존 정관에는 제3자 배정 시 발행 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발행 한도를 2,000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표준정관 준수: 코스닥협회의 상장법인 표준정관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변경 사항 :
변경 전 내용 | 변경 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는 한도액 설정 (코스닥 표준정관 반영) |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외국자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한도액 설정 및 발행 조건 추가(코스닥 표준정관 반영)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 여러분과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