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지원

Customer

[공지]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제2호의3 안건(정관 일부 변경) 안내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주주게시판을 통해 당사의 정관 변경 안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어, 

주주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정확한 안건 취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안건제2호의3. 신주인수권 배정 한도액 및 사채 발행 한도액 설정 등(제10조, 제17조, 제18조)


2. 안건 안내 :  "주주 가치 보호 및 투명성 강화"

 - 일부에서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이번 정관 변경은 사채 발행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발행의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발행 한도 명문화: 기존 정관에는 제3자 배정 시 발행 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발행 한도를 2,000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표준정관 준수: 코스닥협회의 상장법인 표준정관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변경 사항 :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또는 기타의 필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4. 외국자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또는 기타의 필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4.  외국자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는 한도액 설정 (코스닥 표준정관 반영)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외국자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한도액 설정 및 발행 조건 추가(코스닥 표준정관 반영)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 여러분과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