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제23기 주주총회소집 결의공고
1. 일시 | 날짜 | 2022-03-30 | |
시간 | 오전 10시 | ||
2. 장소 |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4층 대회의실 | ||
3. 의안 주요내용 | 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제23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70원 포함) 제2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3-04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 및 자본시장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전자위임장제도를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의 이용방법과 절차는 추후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소, 시간 등 불가피한 변동 상황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