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지원

Customer

미코 제23기 주주총회소집 결의공고

1. 일시날짜2022-03-30
시간오전 10시
2. 장소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4층 대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제23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70원 포함)
제2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2-03-04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주주총회 구분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 및 자본시장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전자위임장제도를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의 이용방법과 절차는 추후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소, 시간 등 불가피한 변동 상황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